FIA, 현대모터스포츠 내장재 승인 불일치 '벌금'

도어 충격 흡수 내장재 승인때와 달라 6만 유로 부과

[더구루=홍성일 기자] 현대모터스포츠의 경주용 차량이 승인 당시와 다른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벌금을 내게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자동차연맹(FIA)는 승인 당시와 다른 도어 내장재를 사용한 현대모터스포츠에 6만유로(약 807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이 부과된 위반 내용은 현대모터스포츠 소속 레이서 이반 아레스의 i20 R5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FIA측은 해당 차량의 도어 내 충격 흡수재가 승인 당시보다 부족했을 뿐 아니라 규정에 맞지 않은 색상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수 아레스와 현대모터스포츠도 FIA의 지적에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착오로 확인, 벌금을 물기로 했다.

 

문제는 해당 내장재가 3차례 대회에서 사용됐는데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현대차 점검 과정의 의문점도 불러일으켰다. 

 

현대모토스포츠는 모든 대회 차량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제품교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모터스포츠는 올해 초 스웨덴에서도 WRC3 차량의 리어스포일러가 매뉴얼과 일치하지 않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