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도 "한전, 철강업체 보조금 지원 없었다" 결론…현대제철·동국제강 '안도'

상무부 결정 지지…관세 부담 완화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에 이어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도 '한국전력이 자국 철강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 내리면서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의 도금강판 수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 CIT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강판 제품 상계 관세 조사에서 상무부의 최종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내린 '한국전력이 자국 철강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계 내려진 반덤핑 관세 부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한국전력이 자국 철강업체에 전기를 값싸게 제공해주는 식으로 도금강판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는 현지 철강업계 문제 제기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상무부는 철강업계가 다른 산업용 전기 사용자보다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상무부는 한전의 전력구매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가용성 등 기타 조건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거래소가 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강업체가 한전에 지급한 전기요금이 시장 지배적인 상황과 일치한다는 주장은 뒷받침되지 못한 셈이다.  

 

CIT가 상무부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낮아진 관세율은 확정된다. 최대 15.8%까지 매겨졌던 한국산 철강 제품 관세율은사실상 감소된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관세 0%를 부과받아 사실상 내지 않고, 동국제강과 나머지 기업은 7.33%에서 2.43%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결정에 현대제철은 수출량에 큰 변화는 없다는 분석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CIT 판결은 지난 7월 2차 연례재심에서 냉연강판 미소마진 판정과 동일한 맥락"이라며 "상계관세 부담이 축소될 예정이지만, 냉연강판은 수출 쿼터제로 제한돼 있어 수출량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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