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택근무 때 골프접대 받은 LH공사 감독소장…처분은 '정직 3개월'

건설사로부터 향응 수수
친구까지 불러 접대 받아

 

[더구루=홍성환 기자] LH공사의 현장 감독소장이 재택근무일에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H공사 지역본부 소속 감독소장이었던 A씨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현장 공사를 맡은 건설사 현장대리인과 공무팀장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A씨 대학교 친구도 동행했다. 

 

이날 건설사가 A씨 접대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골프비 81만원, 식사비 26만원 등 모두 107만원에 달했다. A씨는 휴무일도 아닌 재택근무일에 친구까지 불러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이다. A씨는 건설사 직원과 골프를 치면서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L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과 '골프 및 사행성 행위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치는 것을 금지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한다면, 사전에 소속부서장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공사 현장이 준공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힘들게 노력해 준공했다"며 "이에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만든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L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LH공사 감사실도 A씨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LH공사의 갑질 문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LH 직원이 현장 건설사 직원을 부하처럼 다루거나, 대놓고 접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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