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S 등 韓기업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내부고발자 420억 받는다

3600만 달러 전망…외국인 내부고발자 가운데 최고 보상금
SK에너지·GS칼텍스·한진·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3억 달러 벌금

 

[더구루=오소영 기자]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들이 주한미군 유류 담합을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미국에서 외국인 내부고발자 가운데 역대 최대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국내 기업들의 주한미군 유류 담합 의혹을 제기한 한국인 내부고발자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액수는 3600만 달러(약 420억원). 외국인 내부고발자가 받은 보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미국이 역대 최고액을 검토하는 이유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미국 4대 은행인 와코비아에 준법감시인을 역임하며 마약 자금의 돈세탁 의혹을 폭로한 마틴 우드는 "미국 정부를 속이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범죄를) 재고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높은 포상금을 지지했다.

 

미국은 2008 금융위기 이후 금융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하며 내부고발자 보상 제도를 만들었다.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도입해 최고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의 고발로 기업이 100만 달러(약 11억원)가 넘는 벌금을 내면 총액의 10~30%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으로 벌금을 부과한 국내 기업들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총 5곳이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는 지난 2018년 11월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 달러(약 959억원)의 벌금을 냈다. 형사상 벌금과 별개로 약 1억5400만 달러(약 180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납부했다. 이듬해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 달러(약 972억원), 에쓰오일은 4358만 달러(약 509억원)를 지불키로 했다.

 

이들은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유류를 공급하며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전에 각자 어떤 계약을 따낼지 공모하고 입찰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혐의다. 담합 행위로 주한미군은 1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초과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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