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영국서 3조원대 소송 휘말려…'아동 데이터' 불법수집 혐의

英 테크 비영리단체·로펌 제소
어린이 대표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
유튜브, 불법 데이터 수집해 어린이 대상 광고 진행

[더구루=오소영 기자] 구글이 영국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3조원대 소송을 당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들의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비영리 단체 폭스글로브와 로펌 하우스펠트는 최근 영국 고등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튜브가 13세 미만 아동 500만명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으고 아동을 타겟팅 해 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영국 데이터 보호법과 유럽연합(EU)의 개인 정보 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며 25억 파운드(약 3조8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국에서 아동을 대표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폭스글로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는 미성년 시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영국 아동들 사이에서 유튜브의 인기는 TV를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5~15세 어린이·청소년 중 4분의 3이, 3~4세 아동 중 절반이 유튜브를 시청했다.
 

장난감 제조사 마텔과 해즈브로의 자료도 증거로 제시했다. 두 회사가 유튜브가 뽑은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웹사이트 1위' '2~12세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라고 광고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유튜브가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라는 게 폭스글로브의 설명이다.  
 

폭스글로브는 "유튜브 무료 서비스의 실제 가격은 구글에 중독되고 착취당하는 어린이들"이라며 "13세 미만의 아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이미 불법이지만 구글은 법원이 강제하기 전까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우스펠트 또한 "유튜브는 아동들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유튜브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백만 가정에 수백 파운드를 물어야 해서다. 유튜브는 앞서 미국에서도 아동 개인 정보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로 1억7000만 달러(약 2000억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유럽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독일은 연방미디어청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통제 하에 1인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규제 중이다. EU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행동규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튜브는 "유튜브는 13세 이하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유튜브 키즈 앱을 출시하고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