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연차(?) 써라"…현대미포 '강제연차' 논란 일자 '유급처리'

7일 태풍 '하이선'에 직원 연월차 소진 권장서 유급처리로 긴급 전환
현대미포 "하루 전 급하게 전달…노조 소통 불통 탓"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미포조선이 직원들 의사와 상관없이 태풍을 빌미로 연차를 강제하려다 급하게 '유급처리'로 전환,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측은 태풍 영향권에 접어든 지난 7일 직원들 안전상 문제로 오전 유급처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는 것.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7일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이날 오전을 특별휴무 개념인 유급처리를 결정했다. 

당초 회사는 주말 전인 4일 오후까지만 해도 직원들에게 강제 연월차 소진을 권장했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면서 태풍 세력이 세지자 급하게 하루 전 유급처리를 통보했다. 유급처리 결정이 내려진 건 출근 전날인 6일 오후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공지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일부는 7일 오전 출근을 하고, 일부는 오후에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유급처리 전달이 늦어지면서 일부 직원들은 본의 아니에 당일 오전 반차 혹은 하루 휴가를 내며 개인 연월차를 강제 소진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이에 노조는 "단협 제 59조 4항에 의거 본인이 청구한 날 연월차를 부여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강요나 개인의 의사에 반해 사용을 종용하는 건 단협 위반"이라며 "사측은 연차 소진은 권장 사항일 뿐 개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도 뒤에서는 연월차 소진을 강요해왔다"고 반발했다. 이어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는 날에도 직원들은 그룹사 눈치를 보다 결국 오전 유급처리와 오후 출근 결정을 내렸다"고 항의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휴가는 직장인이 청구한 시기에 쓸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대미포는 사전에 노조 등 직원들에게 유급처리 결정을 통보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4일 오후까지만 해도 태풍이 세력이 약할 것이라 생각해 연월차 사용을 권장했다"며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세력이 커져 급하게 일요일인 6일 오후 유급처리 결정을 내리고 노조 등 직원들에게 긴급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급하게 유급처리 결정을 내린 건 맞지만, 해당 공지가 전달이 제대로 안된건 노조 잘못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현대미포의 유급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건 타사와의 비교 이유도 크다. 경쟁 조선소의 경우 일찌감치 태풍으로 특별휴무를 지시해 업무 중단을 알렸다. 대우조선은 태풍으로 인한 7일 하루 특별 휴가를 내려 작업을 중단했고, 삼성중공업 역시 유급처리해 이날 오전 작업을 중단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연차 사용은 본인이 쓰고 싶을때 쓰는것으로 태풍으로 인한 작업 중단은 특별휴무 개념 유급처리로 돌린다"고 말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