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CJ대한통운 담합' 손해배상 소송

입찰 담합한 8개사에 10억원 손배 청구

 

[더구루=길소연 기자]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물류서비스를 담당해온 8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4월 CJ대한통운과 세방, 유성티엔에스,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 8개사가 지난 1월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과정에서 가격 등 담합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포스코는 지난 2001년부터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진행했다. 그러자 기존 운송업체였던 8개사는 입찰 경쟁으로 운송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물량 배분과 입찰 가격, 낙찰 예정자를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개시 전 사전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가격, 낙찰자 등 정보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렇게해서 지난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로 정한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올린 매출액은 총 9318억원에 달한다.

 

이들 8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부당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부과 명령까지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별로 많게는 94억원에서 적게는 1600만원 등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운송업체가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해온 사실이 적발된 만큼 '포스코 GSP' 출범을 통해 물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명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서 18년간 광양제철소 철강제품 운송 담합에 대해 8개사 대상 과장금을 부과했다"며 "공동불법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해 8개사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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