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화재, 위험성 평가 누락…설비 점검 소홀

작년 9월 화재로 가스생산 중단·복구에 8000만원 투입
사후 위험성 평가 미실시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동해 가스전 해상플랫폼 화재 사고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도 잠재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빠뜨려 재발 방지에 소홀했다. 설비 점검 과정에서도 검사의 기준이 되는 상·하한값 기록을 누락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6월 내부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해상플랫폼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화재 사고는 작년 9월 15일 발생했다. 탄화수소 성분이 포함된 가스가 가스 수분 제거 설비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외부로 누출되면서 불이 났다. 석유공사는 이 사고로 12일간 가스 생산을 중단했다. 피해 복구 비용에 약 8000만원을 쏟았다.

 

석유공사는 '사고 보고 및 조사 절차서'를 통해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는 기계·설비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요인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추정해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정 관련 근로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동해 가스전 화재 사고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석유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잠재적인 위험 파악을 게을리하며 사고 리스크를 키웠다.

 

동해 가스전은 울산 남동쪽 58㎞ 해상에 위치한 한국 최초이자 유일의 생산 광구다. 동해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는 하루 5000만 입방피트(1100t), 초경질유는 1000배럴 규모에 이른다. 울산 일대에 가스와 원유를 공급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설이지만 석유공사가 관리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석유공사의 구멍 뚫린 안전 의식은 발전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설비를 정기점검한 후 자체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합격점을 받으면 'OK', 기준치를 벗어나 위험 요인이 있는 설비는 'NG(Not Good)'로 표시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기준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점검 결과 리포트에 입력해야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회전수와 냉각수 온도 등 일부 점검 항목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누락돼 이상 설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동해 해상플랫폼 사고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리포트 상 점검 기준 또한 "전면 검토해 수치 범위로 입력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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