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 美 풍력터빈 합의금 지불…7년 분쟁 마무리

풍력발전기 설치·운영사와 675만 달러에 합의
2012년 킹스턴타운에 2MW 풍력 발전기 공급
7년째 소음 등 결함 으로 갈등…지난해 가동 중단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 설치한 풍력 발전기용 터빈과 관련해 7년째 갈등을 빚어오다 합의금을 지불하며 분쟁을 매듭지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설치·운영사인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는 지난달 킹스턴타운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용 터빈 제조업체 현대일렉트릭으로부터 결함 발생 명목으로  675만 달러(약 79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 전달은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500만 달러(약 59억원)를 대출해준 캐세이 은행이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에 미결제 잔액 상환을 요구하면서 알려졌다. 

 

은행 측은 지난달 24일 제기된 연방소송에서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가 발전기 제조업체 현대일렉트릭과의 중재를 시도한 후 합의금을 받았다며 대출은행인 캐세이은행에 미결제 잔액 180만 달러(약 21억원) 상환을 요구했다. 

 

은행은 이후 지난달 8일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에 서신을 보내 대출 잔액 상환을 촉구했지만,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가 의견 요청에 회신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은행은 현재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 관계자 3명을 고소했다. 

 

제이 탈러만 킹스턴타운 지역 전담 변호사는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에 "발전기 터빈 제조업체로부터 합의금을 전달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연체된 임대료 등 세금 지불을 촉구했다.

 

문제의 풍력터빈은 현대일렉트릭이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분사 전 공급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애퀴너지에 2MW급 풍력발전기를 공급한 바 있다. 메스추세츠주 킹스턴 타운에 위치한 키알리 루즈라 지역에 설치됐다. 공급한 그해 1분기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풍력 발전기 설치 후 끊임없는 소음 민원과 컨트롤러의 파손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가동을 멈췄다. 현재 운영사인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는 킹스턴타운에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임대료와 세금이 연체된 상태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일렉트릭이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와 지난달 합의를 마치고, 합의금을 전달했다"며 "합의금은 지난해부터 회계상 비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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