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전제로 압박'…檢 전문가 보완조사 논란

수사심의위 결정 무시 지적
檢 중간간부 인사 전후로 기소여부 결론

 

[더구루=오소영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전문가들을 불러 압박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뾰족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는데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글을 썼거나 발표했던 교수들을 부르고 있다"며 "내게도 의견을 듣겠다는 요청이 왔지만 '노 땡큐(No Thank You)'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들리는 바로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삼성을 위해 이런 의견을 냈냐는 식의 질문으로 온종일 잡아둔다고 한다"며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조사에 참여한 교수 또한 기소 여부와 무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는 "왜 이런 의견서를 썼느냐", "누가 (이런 의견을 내도록) 부탁한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보완조사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완조사는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비롯해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진행됐다. 이 부회장이 연루된 주요 사건에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추가 기소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60일 넘게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를 도입한 후 8차례 모두 일주일 내에 권고를 따르기로 결론을 내렸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7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를 전후로 검찰이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전보될 가능성이 높아 인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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