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페트 시트(PET sheet) 수입으로 자국 산업체 실질적 피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페트 시트에 최고 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된다. 페트 시트는 0.18∼1.14㎜로 압출된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를 말하며, 계란과 채소 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19일(현지시간) 미 ITC는 회의를 열고 한국과 오만에서 수입된 페트 시트로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가 지난달 24일 한국산과 오만산 페트 시트에 대해 내린 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이 확정됐다.
이번 ITC의 산업피해 인정 판결로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해 상무부가 부과한 덤핑 마진율 52.01%가 관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기업 13곳이 대상이다.
미 상무부는 판결 당시 이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제조사들이 한국과멕시코, 오만 등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 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기업들은 제소장에서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해 44.45∼52.39%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미국의 한국산 페트 시트 수입 비중은 12.1%로 오만(28.2%)에 2위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페트 시트가 주력인 중소·중견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ITC는 판단결과를 상무부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연방 관보에 한국산 페스 시트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명령이 고시됨으로써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