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니 미디어재벌 파산 청원 정당"…소송 장기화 전망

글로벌 미디어컴 파산 신청 무효성 주장 부인…인니 파산법 근거·증거 충분

 

[더구루=오소영 기자] KT가 파산 승인 청원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글로벌 미디어컴(PT Global Mediacom Tbk)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현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청원이라며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글로벌 미디어컴의 파산을 촉구하면서 양사의 해묵은 갈등이 15년 넘게 지속되는 양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 변호인단은 공식 성명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컴에 대한 소송은 유효하다"며 "KT의 파산 신청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며 인니 파산법에 근거한 청원"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컴이 국제중재법원(ICC)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KT 변호인단은 "ICC가 글로벌 미디어컴의 패소 결정을 내린 지 10년 이상 됐지만 글로벌 미디어컴은 아무 명령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미디어컴의 파산이) 파산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파산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KT가 파산 청원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미디어컴과의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컴은 지난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10년이 넘은 오래된 사건"이라며 "KT의 파산 신청에는 근거가 없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고발을 비롯해 맞대응을 예고하며 KT를 압박했다. <본보 2020년 8월 3일 참고 [단독] KT, 인니 미디어재벌과 법정싸움…구현모 리더십 '흔들'> 

 

양사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다툼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글로벌 미디어컴은 인도네시아 언론 재벌 MNC미디어그룹 산하 기업이다. KT가 2006년 6월 글로벌 미디어컴을 ICC에 제소하며 양사의 다툼이 시작됐다. KT는 글로벌 미디어컴이 채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년 후 ICC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글로벌 미디어컴이 KT가 소유한 모바일-8 텔레콤(PT. Mobile-8 Telecom Tbk)의 주식 4억661만1912주를 1385만966달러(약 165억원)에 매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 관련 수수료 73만1642달러(약 8억원)와 중재사건 관리 비용 23만8000달러(약 2억원)도 글로벌 미디어컴에 물었다.

 

KT는 ICC의 판결로 승기를 잡았으나 자카르타 중앙지법에서 양사의 채무 계약의 유효 여부를 다투며 명령 집행이 미뤄졌다. 중앙지법에 이어 현지 대법원도 KT의 패소를 결정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