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인천지사,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요건 미확인 감사 지적

주택연금 사전예약 대출 우대금리 요건 확인 않고 적용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적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인천지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실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신청자가 미래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정하면 상환 기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대출 실행 금액 2억원 이내에서 납부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공사가 매년 말 우대금리를 연 복리로 적립해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에 지급한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 기본 우대금리 0.15%에 더불어 0.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주어진다.

 

따라서 신청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과 변동금리, 일시상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사는 해당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주택금융공사 감사실은 인천지사장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주의환기 조치를 내렸다. 또 정책모기지부장에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는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이 있는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에 대해 변경 전 주민번호 검증을 누락했다.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산 조회를 통해 채무자 등 무주택 검증 대상자의 주택 보유 수를 확인하고 취급요건 해당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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