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심의위 결정, 이재용·檢 민심 확인할 바로미터"

수사심의위 참여·논의 과정 보도
구속력 없지만 李 부회장에게 중요한 승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이 부회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1일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 논의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심의에는 교수와 변호사, 승려, 교사 등 1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발표를 듣고 2시간 동안 자유토론을 가졌다.

 

블룸버그는 "위원 중 1~2명은 삼성의 법적 어려움이 경제에 야기할 타격에 대해 얘기했고 다른 위원은 재벌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검찰의 스모킹건의 부재를 지적하는 위원이 있었던 반면 기소에 찬성한 다른 위원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고 대립되는 의견을 전했다.

 

9시간의 릴레이 토론 끝에 10명은 불기소 권고, 3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블룸버그는 수사심의위 위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익명 인터뷰를 통해 "(우리도) 결과에 살짝 놀랬다"며 "격렬한 토론을 펼쳤지만 모든 위원이 자기 의견을 말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최대한 객관적인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권고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는 것을 두고 낙담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며 "검찰이 결정을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케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블룸버그에서 "이 부회장의 개인적 책임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금융시장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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