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올해 2월 직장 내 성비위로 두 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성비위가 연달아 터지며 조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내부감사에서 직원들의 성희롱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는 내부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직원 2명이 각각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수원 직원이 성희롱으로 감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건 올해 확인된 건만 두 건이다. 비슷한 시기인 2월 11일 이뤄진 감사에서도 사업소 직원이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한수원은 성비위로 국회에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당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 비위로 한수원 직원이 징계를 받은 건은 10건이다. 2017년(3건)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작년 8월까지 직원 9명이 성비위로 징계에 처했다.
한수원에 이어 최근에는 부산교통공사도 성 비위 사건에 휘말렸다. 과장급 간부가 여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과 갑질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공사는 해당 간부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3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여직원을 불러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직원의 징계는 감봉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제재를 강화해왔다. 고위직이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 상급기관인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건 처리를 지휘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도록 했다. 경영 실적에 성범죄 발생 횟수를 주요 지표로도 평가하고 있다.
한수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가해자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특별신고기간 마련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여가부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은 민간 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공공기관 재직자 가운데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람은 16.6%로 민간 사업체(6.5%)보다 2.5배 많았다.
특히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또는 사업주가 가해자 편을 들었
다는 응답은 공공기관 8.4%로 민간사업체(2.6%)보다 네 배 높았다. 경징계로 사건을 종료했다는 응답도 공공기관 6.1%, 민간사업체 3.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