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 담합' GS네오텍 등 9개사 제재

 

[더구루=박선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9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0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GS네오텍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GS건설이 2014년 1월에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 5개 사업자,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 7개 사업자는 GS네오텍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로 전화, 인터폰, CCTV, 경보장치, 조명제어장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주고받는 통신설비의 설치와 통신설비 간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된 공사다.

 

1차 입찰 때 참여한 사업자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엔텔, 한화시스템이다. 2차 입찰 때 참여한 사업자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에이디티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이다.

 

GS네오텍은 총 2번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 들러리 요청에 응했다.

 

공정위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3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지에스네오텍(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