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더구루=박승대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특히 시스템개발자 스스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사전에 적용하는 방식(프라이버시 보호 설계, PbD)을 안내한다.

가이드는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권고사항을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유형화해 제시한다.

먼저 개인정보 생애주기(수집, 저장·보관, 이용·제공, 파기)와 시스템 구축단계(기획, 개발, 운영)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시스템 기획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법,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 등을 제시하며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인 파기 자동화방법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안전조치 유형화, 도식화에 따른 개발보안 코딩, 암호화 조치 등 안전조치 구현 방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개발자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숙지, 시스템 기획·분석·설계·구축·운영 단계에서 사전에 침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발간으로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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