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 시중은행, 中서 직원간 3억원대 사기사건…인사관리에 구멍

-중국법인 HR 직원이 후커우 명목 수억원 챙겨
-신한은행 최근 中서 잇단 벌금 등 구설 이어져

 

[더구루=유희석 기자] 신한은행 중국법인에서 직원 간 대규모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인사관리 책임자가 신입사원 등을 상대로 중국 수도인 베이징 후커우(戶口·호적)를 받아주겠다면 수억 원을 갈취한 것. 신한은행 인사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스징산구(區) 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신한은행 인력자원부(HR) 부(副)총경리였던 징(靖)모 씨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12년, 정치행위 금지 2년형을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징모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은행 중국법인 인력부총경리로 일하면서 외지 출신 직원 6명에게 베이징 후커우를 얻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51만1000위안(약 917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징모 씨는 베이징 후커우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동료에게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대담해진 징모 씨는 또 다른 용의자 김(金)모 씨와 공모해 사기 대상을 회사 밖으로 넓혔다. 신한은행 인사부 부총경리 신분을 이용해 베이징 후커우를 원하는 다른 6명도 속여 127만위안(약 2억28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징모 씨가 동료와 일반인을 상대로 3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는 동안 신한은행 측은 이를 전혀 감지 못했다. 사측은 범행이 1년 인상 진행된 2018년 8월에서야 징모 씨가 후커우 수속을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구두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신한은행 사건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정직원으로 막 전환된 신입직원이었다. 이들은 징모 씨가 사기로 번 돈을 모두 탕진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도 막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후커우 관련 사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인사관리 직원이 같은 회사 직원을 상대로 후커우 사기를 벌인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다. 

 

신한은행 중국법인이 허점을 드러낸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신한은행 상하이 푸시지행에 벌금 150만위안(약 2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지행 직원 2명에 대해 업무규정 위반으로 엄중경고 조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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