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나윤 기자] 영국 매체가 지난해 국내 암호화페 거래소를 통한 캄보디아로의 대규모 자금 유출을 놓고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작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암호화폐가 이체된 건수가 전년 대비 1400배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거래소 후이원 간 코인 유출입 규모는 약 13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이 2023년 920만원에서 지난해 120억원으로 급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비트는 2023년 전무했던 유출입이 지난해 3억67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코인원은 2500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다.
송금된 자금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 인가를 받은 캄보디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후이온으로 송금됐고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국경 간 결제·송금 관련 대표 법률인 외환거래법을 중심으로 외환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 제정된 해당 법률은 암호자산을 '지불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규제 적용상의 모호성을 낳고 있다. 법률상 증권을 송금할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토큰이 이 요건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내 금융당국이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등록 거래소에 대해 '자금 이동 추적 의무(100만 원 이상의 거래 시 검증 정보 공유)' 등을 도입했음에도 플랫폼을 통한 자금흐름엔 아직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해당 매체는 국내 한 변호사를 인용해 "현실적으로 국내 거래소가 모든 의심 거래를 사전에 감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한국 거래소에서 캄보디아 거래소로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이미 흐르기 시작한 뒤에야 신고가 접수되고 거래가 차단되는 사후적 단속 방식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규제 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범죄 조직은 국경 간 송금의 사각지대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외환 규제가 매우 엄격해 현행 규정상 증권을 송금하려면 반드시 한국 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