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미국에서 워시세일(Wash Sale·위장매매) 규정 위반으로 수십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국내에서 130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이선훈 대표가 조직을 다잡았지만 해외에서도 당국의 제재를 받으며 내부 리스크 관리에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8일 신한투자증권에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워시세일 및 비경쟁 거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1만2500달러(약 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워시세일은 과세 시점에 평가 손실을 본 자산을 매각하고 세금 신고 이후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 등 다른 종목에서 거둔 이익과 상계 처리하는 일종의 절세 기법이다. 미국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CFTC는 "신한투자증권 트레이더가 동일한 실질 소유자가 있는 거래 계좌에서 동일한 선물 계약의 동일한 수량에 대해 거의 동시에 매수·매도 주문을 입력해 매수·매도 주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에 체결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일종의 '자전거래'를 한 셈이다.
이어 미 당국은 "이는 거래 체결시 거래량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를 통해 신한투자증권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나 가격 경쟁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3분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 과정에서 발생했던 1300억원 규모의 운용 사고를 기점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1윌 이선훈 대표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관리 담당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고 전사 회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또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일선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운영 리스크 관리팀을 새로 만들어 전사 운영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을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