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제조물 사고 입증책임, 제조사가 져야"

  •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kr
  • 등록 2025.09.16 15:58:46

국회서 ‘제조물책임법’ 개정 세미나 열려

 

[더구루=정등용 기자] "제조물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제62차 미래소비자포럼)’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도입, EDR(사고기록장치)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최병록 서원대 교수는 “입증책임 전환이 기존 법질서와 배치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입증책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는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 존재와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고, 제조사가 결함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3조의2’ 신설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피해자의 증명을 돕기 위해 자료제출(정보공개) 명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첨단 전장화·소프트웨어화된 차량의 특성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자동차 분야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급발진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급발진 의심 사례를 늘려 놓아 오히려 급발진의 진상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국내 분쟁이 브레이크 이상 여부에만 치우쳐 전자장치·소프트웨어 오류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시스템 결함 분석 체계의 정비와 원인불명 사고 보상기금·심사위원회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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