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등용 기자]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 점은 호재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제때 진행이 될 진 미지수다.
2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에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이 추가된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조경이 충분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었다.
다만 이 같이 규제가 풀리더라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인건비와 건설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높아져 조합원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전년 동월비)는 지난해 11월 6%, 12월 9.2% 상승했다. 올해도 1월과 2월 각각 8.6%, 6.9%의 상승률을 보였다.
건설사들도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확실한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수 차례 유찰 끝에 삼성물산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바 있다.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마저 수 차례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가 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