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현지법인 설립 의무화 추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초안 발표
테무·쉬인 등 정부 허가 없이 영업해 논란

 

[더구루=홍성환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은 의무적으로 현지 사무소를 설립해야 할 전망이다.

 

26일 코트라 및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근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산업무역부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한 이후 국내 사무소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플랫폼은 현지 영업이 금지되며, 결제중개 및 상품배송 서비스 제공도 중단된다.

 

현행 규정에서 베트남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베트남어 콘텐츠 표시, 연간 베트남내 거래건수 10만건 이상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공상부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지난해 테무와 쉬인 등 일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현지에서 영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여 지난해 시장 규모가 250억 달러에 달한다. 온라인 쇼핑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60%를 웃돈다. 1인당 평균소비액은 400달러에 이른다.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법안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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