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한아름 기자] 신풍제약이 베트남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을 물게 됐다. 앞서 SK그룹이 최대주주로 있는 베트남 제약사 이멕스팜(Imexpharm)도 조세포탈로 현지 규제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줄줄이 국내 기업과 관련한 부정적 이슈로 베트남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베트남의약품규제당국(DAV) 등 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 베트남법인 신풍대우베트남파마가 의약품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골관절염치료제 '하이알주'를 온라인 광고해 재제를 받았다.
DAV는 광고 삭제 명령과 벌금형(4500만동·약 24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광고하려면 현지 약사법에 근거해 사전에 심의받아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신풍제약이 해외 사업의 핵심으로 꼽는 베트남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제약 분야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신풍대우베트남파마는 지난달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 5종을 출시하면서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풍제약은 해당 문제를 파악한 후 적극 조치했으며 향후 베트남법인의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웹페이지 광고를 즉각 철회했으며, 내부 제도 개선 등 사후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해당 광고는 베트남 현지 심의 규정 근거를 준수해 광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SK그룹이 지분 55.04%를 확보한 베트남 제약사 이멕스팜은 동탑지방세무국으로부터 벌금형(2억700만동·약 1120만원)을 선고받았다. 과소납부한 항목은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다.
여기에 1억3900만동(약 750만원) 규모의 세금 납부 연체금도 내야 한다. 이멕스팜이 지불해야 하는 총벌금은 총 13억8000만동(약 7440만원)에 달한다.
SK그룹은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해당 건은 연간 1000억동(약 54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온 이멕스팜이 원천징수 규정 변경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SK가 대주주가 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세무당국과 협의해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