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이연춘 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제일바이오가 전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일바이오의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기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에서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변경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20일부터 주식거래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이날 제일바이오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척 제19호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일바이오의 실적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적자행진이다. 지난 2분기 6억35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0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