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영 원전기업 PEJ,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법적분쟁' 언급

루카시 므위나르키에비츠 PEJ 이사회 의장, 현지 매체서 "양측 대화 지속"
"연말 웨스팅하우스 수주 원전 환경 허가 준비 완료"

 

[더구루=오소영 기자] 폴란드 국영 원전기업 PEJ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촉구했다. 양측의 공방으로 한수원과의 본 계약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자 목소리를 냈다.  

 

9일 에너지24(Energetyka24) 등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루카시 므위나르키에비츠(Łukasz Młynarkiewicz) PEJ 이사회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에 대해 "폴란드의 개입 없이 양측이 대화하고 있다"며 "곧 합의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 민간발전사 제팍(ZE PAK)과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을 짓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PGE와 제팍이 지난 4월 설립한 합작법인 PPEJ와 본계약을 맺고 원전 건설에 돌입한다. 1400㎿ 용량의 한국형 원자로 'APR1400' 2기를 지을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한수원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PGE 사장은 4월 방한 당시 "언제든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폴란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공방이 재개되며 원전 도입은 안갯속이다.

 

양측의 공방은 웨스팅하우스가 작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디자인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기술 사용 협정문에 로열티 지급 없이 국내외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국제중재도 제기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며 원전 수출의 악영향이 우려되자 한수원은 진화에 나섰다. KCAB에 중재 절차 중단을 요청하고 합의를 모색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5월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중재 절차가 재개되며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폴란드에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원전 확충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204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7.8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웨스팅하우스와도 6~8GW 규모의 원전 6기 건설 사업에 합의했다. 므위나르키에비츠 의장은 연말 환경 관련 허가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수원은 합의 가능성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소송과 중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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