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수순 밟는다…韓 영향줄까

日 정부, 대마단속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토
국내서는 2024년 대마초 의약품 사용 가능

 

[더구루=김형수 기자] 일본 정부가 대마초 성분을 활용해 제조한 의약품 사용 합법화를 추진한다. 우선 해외에서 승인을 획득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선 오는 2024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허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마초를 원료로 생산된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마단속법 개정안을 일본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마초 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된 대마초 의약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이용 대상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해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대마초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해외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생노동성 대마규제 검토 소위원회에서는 영국 제약업체 GW 파마슈티컬(GW pharmaceuticals)이 개발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에피디올렉스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 경구용 액제다.

 

에피디올렉스는 지난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질·레녹스-가스토 증후군·드라베 증후군 등의 치료제로 승인을 획득했다. 이어 2019년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베 증후군 치료제로 승인을 내줬다. 일본 내에서 임상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의료용에 한정된 것으로 자유로운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나카지 코노스케 나카에병원 내시경 치료센터 소속 의사는 "이번 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례 조치로 생각된다"면서 "'대마초를 사용해도 좋다는' 인식과 함께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대마 성분 의약품을 치료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024년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국내 제약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희귀질환을 가진 외국인 등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권익 보장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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