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현대-대우 합병 공정하게 논의"

-일본 공정위 "정치적 상황 배제 후 법·사실 근거해 심사"
-현대중공업, 늦어도 연말 전 신청서 제출 후 절차 밟을 에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함심사에 대해 정치적 상황은 배제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합병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해외 심사에서 일본 공정위에 대한 심사 부담감을 덜게 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지 경제매체 닛케이아시안리뷰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한일관계가 작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한일관계 등 정치적 상황은 심사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공정위에 따르면 1차 심사는 현대중공업이 심사 신고서를 제출 한 후 30일 이내에 수행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추가 문서를 요청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 두 번째 심사가 수행된다고 전했다. 특히 두 번째 심사에서는 타사 의견도 반영된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심사 신청 시기를 조율중으로 늦어도 연말쯤 일본 측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에 이어 중국에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중국 정부는 최장 120일 동안 양사의 합병이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중국도 자국 내 1, 2위 조선소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조선소 합병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합병 심사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됐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우조선 등 조선업 지원이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의 뜻을 밝혀온 터라 기업결합 심사 반대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실제 일본 조선업계는 한국 내 메가 조선소 탄생을 우려하며,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미쓰이E&S홀딩스 관계자는 "거대 조선소의 출현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으로서 한국은 조선 회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 조선 산업뿐아니라 해외 합작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송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은 "조선소 규모 확장이 위협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에서는 공정거래 심사가 무리없이 진행되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심사 거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합병이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승인 거부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다. 각국의 공정 거래 당국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합병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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