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한아름 기자] CJ제일제당이 인도네시아에서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 법인 PT CJ 인도네시아가 낸 채용공고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다. 전 세계에서 중요 가치로 떠오른 양성평등 문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인도네시아 매체 인포 세마랑 라야(Info Semarang Raya)에 따르면 PT CJ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비료 마케팅 담당자 △일반 회계 사무관 △데이터 분석 담당자 △안전 요원 △유틸리티 직원 △프로세스 엔지니어 직원 총 6건의 채용을 알리는 공고를 게시했다.
관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직업군에 남성을 우대한다는 요건을 표기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대 화두가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채용 공고는 양성평등 문화에 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CJ제일제당은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배경·정체성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한 환경(DEI)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지적이다.
CJ제일제당은 더구루의 취재가 시작되자 인도네시아 남성 우대 채용 건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적은 데다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업군이라 남성을 선호한다는 요건을 표기했다"며 "남성을 우대한다고 해서 현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고용 과정에서 성차별하면 현행법에 위반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한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만 대상으로 해도,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해 모집하거나 성별로 모집 인원을 다르게 정해도 성차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