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워치' 상표권 침해소송 스와치에 패소

스와치, 미국·영국서 소송 제기…미국 판결은 아직
"외부 개발자가 만들었어도 삼성에 관리·감독 책임"
삼성 "판결문 검토 후 상고 등 적절한 대응 방안 강구"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 그룹'과의 스마트워치 관련 영국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외부 개발자가 만든 콘텐츠에도 삼성전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봤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와치 그룹이 2019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2019년 갤럭시스토어를 통해 제공된 스마트워치 시계 화면 디자인 30개가 스와치 그룹의 상표 23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사라 포크 판사는 판결문에 "(디자인 다운로드는) 고객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일 뿐, 회사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삼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포크 판사는 "각 디자인은 갤럭시스토어에 출시되기 전 삼성전자의 승인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출시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최종 고객에 전달하는 것부터 고객 불만 처리 등까지 삼성전자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스와치 그룹은 지난 2019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과 영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전자의 기어 스포츠, 기어S3클래식, 기어S3프론티어 등 스마트워치 일부 모델 시계 화면이 스와치 그룹의 디자인과 사실상 똑같다고 주장하며 1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법원에 "스와치 그룹이 문제 삼은 디자인은 제3의 개발자가 만든 것"이라며 기각을 요청, 스와치 그룹에 맞대응한 바 있다. 런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이같은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삼성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미국 재판 결과에 집중하는 한편 영국 사법 당국의 판단을 검토한 뒤 상고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판결문을 입수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며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와치 그룹은 스위스 비엘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시계 회사다. 스와치를 포함해 론진, 오메가, 티소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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