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우크라이나 세관이 재정 수지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했다.
27일 코트라 우크라이나 키예프무역관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세관의 한국 중고차 과세표준 조정, 그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보면 우크라이나 세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했다. 조정된 과세표준은 이전과 비교해 1000~3000달러 차이가 난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뱌체슬라브 젬첸코 관세청장 임시직무대행은 최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조달 △부패·밀수와의 전쟁 △주요 교역국 관세청과의 협력 등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특히 체르노모르스크항 한국산 중고차 수입과 관련해 언더밸류 수입신고를 언급하며 "한국발 차량 운송비는 1200~1300달러인데 기존에 신고된 금액을 역산하면 차량 가격이 200~300달러로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관세청장 직무대행은 언더밸류 수입신고, 더 나아가 밀수 행위는 자국 세입 여건과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며 이러한 범죄는 형법상 범법 행위로 구분짓고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업체들의 반발로 우크라이나 관세청은 2달 만에 다시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했다. 수입업체들은 과세표준 상향으로 비용이 10~30% 상승했다며 체르노모르스크항 야적장에서 차량을 반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항만당국의 불만도 커진 탓이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우리 수출기업은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거래선을 검증하고 선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수출입 관련 상황은 대내외 법률, 제도 등 여러 요인으로 언제든 변화할 수 있고 이를 예측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통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