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옥] 정용진 부회장 '0.8%'으로 스타벅스 코리아 '몽땅' 품었다.

싱가포르 투자청 인수 지분과 '특별결의 저지선' 0.8%P 초격차

 

[더구루=김영범 기자] '0.8%p'. 이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인수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지분(32.5%)과 이른바 '특별결의 저지선'(33.3%) 간 차이입니다.

 

이를 토대로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2대 주주 GIC 의결권까지 막아 사실상 스타벅스코리아를 '몽땅' 품게 됐습니다. 이번 지분 추가 인수가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죠.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7일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지분 50% 가운데 17.5%를 추가 인수했습니다. 취득 주식은 70만 주이며, 인수 금액은 4,742억 5,350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신세계 측은 기존 지분 50%를 포함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지분 67.5%를 확보했습니다. 잔여 지분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했는데요.

 

정용진 부회장이 0.8%p 차이로 싱가포르 투자청의 투자를 이끈 것은 탁월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통상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됩니다. 이중 특별결의는 정관변경, 주식병합, 자본감소, 회사 합병·해산, 영업양도, 임원·감사의 해임 등을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데요.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에 주주가 의결권 33.3% 이상 확보할 경우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죠.

 

그러나 싱가포르 투자청은 특별결의 저지선인 33.3%보다 0.8%p 부족한 32.5%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 참여와 무관한 투자자로 역할에 그치게 됐습니다.

 

경영권 행사에 있어 33.3%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워홈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아워홈 지분은 구본성 전 대표 40%, 장녀 구미현 씨 20%, 차녀 구명진 씨 19.99%, 삼녀인 구지은 대표 20.01%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구지은 대표는 구미현·구명진 자매와 의기투합해 친오빠인 구본성 전 대표이사(부회장)와의 최근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고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다만 40% 지분을 확보한 구 전 부회장의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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