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도금강판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韓 피해 '축소'

도금, 컬러강판, 형강 등 7개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확정…3년간 관세 차등부과
조사 품목서 '열연·냉연' 제외로 한국 피해 축소

 

[더구루=길소연 기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이사회(GCC)가 도금강판 세이프가드를 최종 판정했다. 한국 철강업계의 경우 수출 품목 70%를 차지하는 열연과 냉연 품목이 제외돼 피해가 축소된다.

 

17일 코트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GCC 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ttee)에서는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현재 장관급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품목은 △도금 △컬러강판 △철근, 선재 △환봉, 각광, 선재 △형강 △앵글, 기타형강 △무계목, 용접강관 등이다. GCC는 대상품목에 한해 3년간 수입관세를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차년도 16%, 2차년도 15.2%, 3차년도 14.44%로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왕국 협의기구다. GCC 조사당국은 2019년 10월부터 9개 수입산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최종 판정으로 한국은 2020년 대(對)사우디 철강제품 수출 기준 약 18%가 세이프가드 품목에 해당하게 됐다. 다만 지난 1월 조사대상 품목 변경 과정에서 대사우디 수출품목 중 상위에 해당하는 열연강판(4위), 중후판(12위) 등이 제외되면서 최초 예상 대비 그 피해가 축소됐다.

 

열연강판과 중후판의 경우 작년 수출액이 각각 9400만 달러, 5400만 달러를 기록해 만약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품목에 포함됐을 경우 피해 규모는 3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7조에 따라 GCC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계속 필요하고,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판정한다. 

 

GCC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최종 판정 결과는 장관급위원회 승인이 완료된 후 조치부과 내용이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한국 정부가 두 차례 걸쳐 의견서를 내고, GCC 조사당국이 기존 조사대상 9개 품목에서 열연강판, 냉연강판을 빼면서 피해 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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