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디스플레이 제기 '日JOLED 특허침해' 조사 착수

JOLED·에이수스 제소…수입금지 명령도 요청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 JOLED와 대만 PC 제조사 에이수스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미국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19일 JOLED와 에이수스가 OLED 디스플레이와 부속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허 침해가 이뤄졌다며 ITC에 제소했다. JOLED의 OLED 패널, 이를 탑재한 에이수스의 모니터 제품 '프로아트' 시리즈에 대한 수입 중단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은 삼성디스플레이와 2013년 미국에 설립한 특허인수 전문자회사 IKT(Intellectual Keystone Technology) 등 2개 법인이다. 조사를 받게 될 피고 명단에는 JOLED 일본 본사와 에이수스 대만 본사 및 미국법인이 포함됐다. 

 

ITC는 "이번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고 행정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ITC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 조사와 별도로 삼성디스플레이와 JOLED는 미국, 독일 등에서 잇따라 특허 침해 혐의로 서로를 제소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JOLED가 먼저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법,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와 IKT는 각각 별도로 올해 초 텍사스 서부지법에 JOLED와 에이수스를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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