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결제솔루션 기업에 피소…"삼성페이 특허 침해"

프록센스, 텍사스 법원에 소장 제출
제품 판매 금지·손해배상 요구
2015년 9월 이후 출시된 모바일 기기 모두 대상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로부터 피소됐다. 이 기업은 삼성페이가 적용된 모든 기기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프록센스(Proxense)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페이가 자사의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록센스는 법원에 금지 명령 구제와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청했다. 

 

프록센스는 삼성전자가 △9,049,188 △9,235,700 △9,298,905 △10,698,989 등 4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모두 생체 인증 및 개인 데이터 디지털 키와 관련된 것으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의 주요 기술이다. 특허 침해 대상 제품에는 2015년 9월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기기 등 모든 제품이 포함됐다. 

 

특히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프록센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017년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에 대한 통지를 했다는 것이다. 

 

프록센스는 지난 2001년 공동 창립자 존 지오비와 데이비드 L. 브라운이 설립한 델라웨어 소재 회사다. 2004년부터 3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고용해 제품 개발 및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 모바일 결제 기술 및 상용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지오비 프록센스 CEO는 "프록센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모바일 결제 산업에서 중요한 혁신을 주도했고, 삼성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초기 특허에 대한 상당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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