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9년간 69회' 특허소송 일삼은 개인에 역공

버라이즌 등 주요 고객사에도 소 제기
"수십 건 달하는 소송으로 사업에 불확실성 끼쳐"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수년간 자사는 물론 고객사를 상대로 협박성 특허 침해 소송을 일삼는 개인에 역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윌리엄 그레시아를 제소했다. 그레시아는 삼성전자가 본인이 소유한 555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선언적 판단을 구한 것이다.

 

그레시아는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같은 특허 혐의를 적용해 69회에 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08, 860, 555 등 디지털 미디어 액세스 시스템 관련 세 가지다. 

 

삼성전자는 긴 소송 끝에 지난 2018년과 2020년 308과 860 특허에 대한 무효 확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그레시아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메일을 보내 555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합의금으로 60만 달러를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특허 라이선스 구입 등 협박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특히 삼성전자뿐 아니라 버라이즌, 스프린트, 티모빌, 페이팔 등 삼성전자의 미국 주요 고객사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 소유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재판부에 △555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 △삼성이 555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 △삼성이 미국 내에서 고객사들이 고의적으로 555 특허를 침해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는 판단 △그레시아를 포함해 변호인 , 대리인 등 관계인이 삼성 및 삼성 관계사들에 555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령 △삼성을 승소 당사자로 선언하고 그레시아에게 재판 관련 비용을 모두 지불하라는 명령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측은 “그레시아의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위협과 수십 건에 달하는 연쇄 소송은 삼성전자의 사업에 불확실성을 끼쳤다”며 “지난 특허 무효 확인의 소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음에도 또 다른 소송의 위협을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선언적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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