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 영업비밀 탈취' 대만 반도체 UMC, 거액 벌금…업계 '이목'

美 법무부 6000만 달러 지급…합의안 논의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영업비밀 탈취 혐의를 받는 대만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가 백기를 들었다. 미국 법무부에 6000만 달러(약 680억원)를 내고 합의를 모색하며 중국의 기술 탈취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선례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UMC는 지난 22일 대만 타이완증권거래소(TWSE)에 "미국 법무부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해결하고자 협의하고 있다"며 "6000만 달러 지불을 비롯한 합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UMC는 가능한 이 사건이 빨리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며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UMC와 미 법무부의 소송은 지난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부는 미국 마이크론의 D램 셀계와 양산 기술을 탈취해 빼돌린 혐의로 UMC, 중국 국영 기업 푸젠진화(JHICC), 두 회사의 직원 3명을 기소했다.

 

법무부가 기소한 3인에는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책임자 출신인 천정쿤도 포함됐다. 그는 2015년 UMC로 이직해 UMC와 JHICC의 합작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유출된 기술 가치는 87억5000만 달러(약 10조원)로 평가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판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응해 처음 기소한 사례로 재판의 의미가 커서다.

 

미국 법원이 강력하게 대응하며 UMC의 입장은 불리해졌다. 먼저 손을 내밀어 사건을 종결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UMC는 앞서 대만에서도 마이크론의 기술 유출과 절도를 방조한 혐의로 1억 대만달러(약 3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만 타이충 지방법원은 천정쿤을 비롯한 3인에 대해서도 4년 6개월∼6년 6개월의 징역형, 400만∼600만 대만 달러(약 1억5800만∼2억3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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