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아차, 러시아 1조원대 상표권 소송 승소…법원 손배요구 기각

파산한 현지 사업자, 기아차 현지 차명 '엑스라인' 보유 주장

[더구루=김도담 기자] 기아차가 러시아에서 1조원대 상표권 분쟁 소송에 휘말렸으나 현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13일 현지 언론보도 및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아차가 '엑스라인(XLine)' 상표권 도용했다며 러시아 로스토프 온돈 지역의 사업자 올렉 이부스(Oleg Ivus) 측이 제기한 910억루블(약 1조36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및 상표 사용중단 소송을 기각했다.

 

기아차는 2017년 해외 전략 소형차 '리오'(옛 국내명 프라이드)를 러시아에 출시하며 크로스오버형 모델인 '리오 엑스라인'을 함께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도 연 10만대 가량을 판매하며 '러시아 국민차'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기아차는 이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경차 피칸토(국내명 모닝)와 SUV 쏘렌토의 엑스라인 모델도 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업자 이부스 측은 본인이 자동차 정비업을 하면서 2013년부터 '엑스라인'이란 상표를 사용했으며 2015년엔 이를 등록해 2023년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스는 리오 엑스라인 출시 직후인 2018년 파산 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상표 사용을 중단했으나 이부스로부터 6억3280만루블(약 9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이부스의 채권단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리오 엑스라인이 출시한 2017년 11월부터 소송을 제기한 2018년 12월에 걸쳐 총 5만1900대가 판매됐다며 여기에 현지 판매가격 87만4900루블(약 1304만원)을 적용하고 상표 불법 사용에 따른 과징금 두 배를 곱한 약 910억루블(약 1조3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아차는 소송 직후 합의를 추진했으나 이부스 채권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시아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오 엑스라인을 출시한 당시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던 이부스 측이 실질적으론 이 브랜드를 쓰지 않고 있다는 기아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기아차는 이로써 상표권 분쟁에 따른 거액의 배상액을 지불할 우려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다만, 법적으론 이부스 채권단 측이 2023년까지 '엑스라인' 상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이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부스 채권단 측은 올 3월 이 브랜드를 36억루블(약 540억원)에 경매에 부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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