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한남3구역 과장 홍보 '경고'…조합, 현대건설도 심의

한강 조망 '트위스트 타워' 설계 회전각 부풀려 홍보
조합, 현대건설 광고 심의 경고 예고…돌발 변수

 

[더구루=유희석 기자]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이하 한남3구역) 사업 수주를 노리는 대림산업에 돌발 악재가 터졌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가 과장 홍보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특히 재개발조합이 현대건설의 광고도 심의하고있어 양측에 경고 조치가 이뤄질 경우 막판 조합원 표심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 제안을 과장 홍보로 판단하고,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 카페에 관련 내용도 공지하기로 했다.

 

조합측은 "경고문에는 입찰시 제출한 대안설계 도면과 홍보물이 일치하도록 즉시 수정할 것과 수정된 내용으로만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트위스트 타워는 대림산업이 한남3구역 전체 물량의 6% 정도인 354가구, 7개동 외관을 트위스트 모양으로 설계한 것이다. 한강 조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각 층을 일정 각도로 조금씩 회전시킨 형태다.

 

문제는 대림산업이 제안서에 사용한 트위스트 타워 이미지가 조합에 제출한 대안설계 도면 보다 과도하게 회전됐다는 점이다. 트위스트 타워는 주동을 40도 이상 회전하여 관련법규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트위스트 타워는 주동 중심축을 기준으로 1층부터 15층(최상층)까지 3도 이상 회전하면, 건물 변경 범위가 1미터 이상 이동하게 된다. 이는 도정법 시행령 제46조 8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트위스트 타워가 '경미한 변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도 이상 회전시킬 수 없는 만큼, 40도 이상 회전시킨 현재의 이미지보다 눈에 띄는 외관이나 한강 조망권 개선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주민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총회 장소는 기존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과 1층 그랜드볼룸으로 변경됐다.

 

총 사업비 7조원 규모, 공사 예정가격 약 2조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노후 주택과 낡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197개동 5816가구가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현대건설도 지난 9일 한남3구역 조합으로부터 조합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언론사에 자사 입찰 제안 내용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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