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 괴물' 팬텍에 대반격...美 PTAB 특허무효심판 절차 개시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국내에 기반을 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 미 특허심판원이 LG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이 되는 특허의 무효화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2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PTAB는 최근 LG전자가 작년에 팬텍 코퍼레이션과 팬텍 와이어리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IPR)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가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특허 7건 중 5건을 검토한다. LG전자와 팬텍 코퍼레이션·팬텍 와이어리스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팬텍 코퍼레이션과 자회사인 팬텍 와이어리스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LG전자를 고소했다. LG전자가 양사가 소유한 통신 기술 관련 특허 7건을 무단 도용해 과거 LG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장치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이듬해 8월 PTAB에 IPR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특허 7건(특허번호 △9,136,92 △9,854,545 △10,869,247 △9,313,809 △9,065,486 △7,283,839 △9,575,631)의 유효성을 따져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