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헝공업계가 코로나19 쇼크로 희망퇴직에 정리해고도 불사하겠다고 한 가운데 항공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불안한 미래를 안고 이직 바람이 불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닉네임 김수달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항공사 경력으로 공무원 되는법'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실제 항공사 경력으로 공무원이 된 지인을 초대, 항공사 경력으로 공무원되는 법을 소개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닉네임 김비버씨는 에어프랑스와 KLM네덜란드항공에서 5년간 지상직에서 근무한 뒤 항공사 경력으로 공무원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지상직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관세청 세관에서 근무중"이라며 "세관신고서, 위해물품적발, 마약 단속 등 일반 세관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항공사 경력직을 채용하는 공무원은 관세청 세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이 있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시간 제약으로 종일제 근무를 할 수 없는 인재에게 공직에 진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입된 공무원 선발제다. 일반 공무원 보다 반절 적게 일하는 게 원칙이다.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되 장기간 재직시 전일제 공무원과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법이 개정됐다. 승급 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채시험과 달리 따로 일정을 내고 면접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채용절차는 1차 서류면접 이어 2차 자기기술서와 면접이 진행된다. 별도 공무원 시험은 보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을 안보는 대신 필요 자격 요건은 관련 업무(항공사 업무 인정) 3년 이상을 갖춰야한다는 게 특징이다.
항공사와 면접 분위기도 다르다. 그는 본인도 한번 탈락해던 경험이 있다면서 밝고 적극적인 태고가 중요한 항공사와 달리 공무원 면접은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항공사 경력직 공무원이 생각보다 많고, 현재도 꾸준히 채용중"이라며 "지상직, 승무원과 응시되는 게 아니라 조업사 항공사 경력직은 모두 응시 가능하다. 주로 지상직 근로자는 세관 관련 업무를 맡고, 승무원 출신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항공기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이거나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산림항공본부 항공직(항공주사보) 국가공무원 경력직에 응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