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지역민방 자생력 향상 위한 방안 마련해야

프라임 시간대 규제는 지역민방의 방송편성권 침해
매년 줄어드는 지역민방 광고비 배분 문제, 이젠 정률제 검토해야
전파료 배분은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야

[더구루=박선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역민영방송국(이하 지역민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체편성비율 확대 및 광고비 배분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2년 체결된 ‘SBS네트워크 협약’에 따라 현재 지역민방들은 프라임 시간대(밤 9시~12시)에 SBS제작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해야하고, SBS외 네트워크사(OBS, 종편, 기타 PP등)의 프로그램은 사전 협의 없이 편성이 금지된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우리 방송법 제4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누구든 방송편성에 관해 법적 권한 없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라며 방송편성권 침해를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광고 시장의 급성장으로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SBS네트워크 광고합의서’ 역시 지역민방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동 합의서 따르면 SBS는 지역민방에게 직전 5년간의 광고 매출평균액의 최대 97%를 맞춰줘야 한다. 매년 광고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민방이 2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지역민방 입장에서는 중앙으로부터 받는 광고비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다”라며 “향후 SBS와 지역민방 간 광고매출액 비율을 정률제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양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M순서지정판매와 간접광고 역시 불합리한 전파료 배분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CM순서지정판매는 광고효과가 높은 프로그램 시작 직전·직후에 광고를 배치하길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경매제이다.

김경진 의원은 “CM순서지정광고, 간접광고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가전파료 배분 대상이라고 권고한 사항”이라며 “SBS는 균형위의 권고에 따라 지역민방에 적정한 전파료를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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