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다단계 후원수당 54.47% 초과 지급…공정위 행정조치 '오리무중'

-일부 다단계회사 후원수당 초과지급 법률 위반
-공정위, 불법 다단계 행정조치사실상 '제로' 

 

[더구루=길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판매(다단계) 업체가 판매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뒤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칫 과도한 후원수당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가 직판 시장에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니냐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매출 대비 수당 후원수당 최고 54.46% 지급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다단계 판매업자는 130개사로 전체 시장규모는 5조2208억원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이 법적 기준보다 초과 지급, 적발됐으나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총 후원수당 규모를 매출액 대비 35%로 제한하고 있다. 과도한 후원수당이 '떳다방' 등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18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메디소스 △프라마인 △네추럴헬스코리아 △리뉴메디 △카이젠사이언스 △예주씨앤씨 등 7곳이 방판법으로 정한 후원수당을 초과해 지급했다.

 

매출 대비 후원수당 비중이 높은 곳은 메디소스로 54.47%에 달했으며 이어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54.46%)의 후원수당 비중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프리마인(49.39%), 네추럴헬스코리아(38.44%), 리뉴메( 37.82%), 카이젠사이언스(35.57%),예주씨앤씨(35.33%) 등 순이다.

 

◇초과지급 법률 위반…행정조치 '無'

 

판매업체의 후원수당은 35%를 넘으면 법률 위반이다. 방판법 제20조 3항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후원수당을 35% 초과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염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곳은 지난 2016년 '카이젠사이언스'뿐, 이마저도 시정권고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다단계 판매업체의 초과 후원 수당 지급 관련 행정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법률 위반으로 지적당해도 시정권고에 그칠뿐 별다른 행정 조치는 없다는 것. 

 

법을 위반하며 판매행위를 이어간 다단계 판매업체와 이를 묵인한 공정위의 안일한 행보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후원수당 초과 지급해 적발된 상당수 업체들이 행정조치 없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의 불법 다단계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권에서 영업하는 정상적인 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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