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콩고, 코발트 수출에 새 조건 더해..수출 쿼터제 이어 더 복잡해져

로열티 선지급·검증 의무 추가…수출 재개 앞두고 불확실성 커져

 

[더구루=김나윤 기자] 전 세계 코발트의 4분의 3 이상을 생산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코발트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도입한 수출 쿼터제에 이어 새로운 수출 조건을 추가하면서 수출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민주콩고 정부는 코발트 수출업자들에게 원산지와 판매 신고서를 제출한 뒤 48시간 내 10% 로열티 선지급과 준수 증명서 확보를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중대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새 규정에 따라  전략광물 물질 시장 규제·통제 당국으로부터 새로운 쿼터 검증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수출 전에는 완납 확인서를 취득해야 한다.

 

모든 코발트 선적은 공동 샘플링, 로트(한 번에 선적하거나 거래되는 단위) 무게 측정·봉인, 물리적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수의 정부 기관이 이를 감독한다.

 

영국 투자은행 팬뮤어리버럼의 분석가 던컨 헤이는 “민주콩고의 잦은 수출 규정 변경은 시장에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막판 로열티 요구와 복잡한 서류 절차가 수출 지연과 가격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공급 불안정이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콩고는 지난 2월 코발트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10월 수출 금지를 해제하고 쿼터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콩고 정부는 올해 4분기 1만8100 톤, 내년부터는 연간 9만6600 톤의 코발트 수출만 허용했다. 주요 할당 대상은 현지에서 광산업을 하고 있는 중국 CMOC와 스위스 글렌코어다.

 

현재 코발트는 톤당 약 5만3000 달러(약 78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월 톤당 3만6300 달러(약 5400만원) 선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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