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50%→130%...24년 만에 완화

새 회계기준 반영해 자본 규제 완화…후순위채 발행 부담도 줄어

 

[더구루=진유진 기자] 정부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감독 기준을 150%에서 130%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4년 만의 개정이다. 보험업계에선 자본 규제 완화로 자금 운용 여력이 일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분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다.  보험사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을 말한다.

 

금융위가 보험사 자본 질 개선을 위해 새로 도입하기로 한 K-ICS는 국제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市價)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실제 위험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정교한 자본건전성 관리 체계로 평가받는다.

 

금융위는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관리가 강화된 만큼, 현재 150%인 지급여력비율을 13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업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반영했다. 복합위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약 30%포인트(p)의 자본 여유(버퍼)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이 설정됐다.

 

지급여력비율과 연계된 다른 규제도 조정된다. 보험사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은 기존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 시 80% 적립에서,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에도 80%만 적립하면 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보험사 전체에서 당기순손실이나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개별 보험종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율이 발생하면 환입이 가능해진다.

 

또 손해보험 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앞으로 생명보험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가 사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