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코, 현대·기아차 운송계약 갱신…현대글로비스 분담률 60% 유지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운송 물량 확대 안해
-현대차그룹, 내부거래 비중 의식해 유코카캐리어스와 계약 유지한 듯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당분간 현대차그룹 해외 운송 물량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해상운송을 맡고 있는 유코카캐리어스가 현대차그룹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운송 물량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코카캐리어스 입장에선 이번 계약 갱신으로 올해부터 2년간 거래 확보 물량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체 유코카캐리어스는 지난해 12월 31일 현대자동차그룹과 해상 운송 계약을 갱신, 종전대로 40% 물량 운송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로 시작된 계약은 2년간 유지된다. 국제해사기구(IMO) 2020 규정에 따라 초저유황선박유(VLSFO) 가격 기반으로 한 벙커 조정 계수가 포함된다. 

 

크레이그 제이슨스키 왈레니우스 윌헬름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계약은 한국 내에서 유코의 강력한 입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 계약 하에 제공된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량 40%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운송 볼륨 크기를 충족시키기 충분하다"며 "현대차그룹의 성공적인 미래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코카캐리어스 계약 갱신을 두고 현대차그룹이 내부거래 비중을 의식해 거래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중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내부 매출 거래 비중이 12%가 넘는 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오너일가 지분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공정위 규제 칼날을 피하게 됐다.

 

즉, 현대글로비스 거래량을 늘리고 싶어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 기존 운송량을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해상운송은 현대글로비스 60%와 유코카캐리어스 40%가 분담하고 있다.

 

당초 유코카캐리어스가 인수한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차그룹의 해상 수출 물량 100% 이전 받아 거래해 왔으나, 계약이 만료되면서 물량 일부가 현대글로비스로 넘어가면서 물량이 줄기 시작했다. 유코카캐리어스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보장 받는 운송계약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현대글로비스 운송 물량은 점차 증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과 유코카캐리어스의 계약 갱신으로 2년간 화물 운송량을 기존대로 이어가게 됐다"며 "운송 물량을 유지하면서 내부거래 비중 관련 공정위 규제도 피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코카캐리어스는 지난 2012년 2조8748억원 매출을 기록한 뒤 2016년 이후 1조원대로 내려앉았다. △2017년 1조8013억원 △2018년 1조7322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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