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불법 도박 조장 혐의로 집단 소송 직면

'미성년자 유저 대상' 불법 도박 생태계 조장 혐의

 

[더구루=홍성일 기자]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이번에는 불법 도박 조장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레이첼 콜빈과 다니엘 사스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로블록스가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로블록스와 연결된 제3자 도박 사이트에서 로블록스 통화인 수천달러 어치의 로벅스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로벅스는 로블록스 사용자가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다.

 

고소인들은 로블록스 외에도 사토즈키 리미티드 BV, 스터드스 엔터테인먼트, RBLX와일드 엔터테인먼트 등을 미성년자 유저에게 도박 웹사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들은 자녀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로블록스가 해당 사이트를 자체 화폐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협박 및 부패 조직에 관한 연방법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이하 리코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리코법은 1970년 미국이 마피아·조폭 등을 소탕하기 위해 도입한 연방법으로 불법도박, 뇌물수수, 마약, 밀매, 부당이익 등에 적용된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현재 3개의 가상 카지노, 로블록스 플립·블록스플립·RBLX와일드 등에서 로벅스를 사용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이름에 로블록스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크릭크래프트(KreekCraft)라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해당 게임의 환전소의 정체를 알렸음에도 로블록스 측이 미성년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거래 수수료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으로 로블록스는 다시 한 번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했다며 집단소송에 처하게 됐다. 로블록스는 미국 9~12세 어린이 중 75%가 접속하고 있는 상황.

 

또한 로블록스의 플랫폼 특성상 모든 콘텐츠가 가상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도박 외에도 음란 콘텐츠에 접근 가능한 것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로블록스 측은 "도박 사이트는 플랫폼과 관련이 없으며 정책 위반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저들에게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인들은 "로블록스가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수익을 낼 때 수수료로 이익을 얻고 있다"며 "관련 피고들은 청소년과 10대 유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해 향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한편, 로블록스는 지난 2분기 순손실 2억8280만달러(약 372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순손실 1억7640만달러(약 2321억원)보다 손실 폭이 크게 증가한 것. 주당 순손실은 0.46달러로,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 0.45달러보다 더 컸다. 일일 평균 활성 이용자 수는 6550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증가했지만, 이용자 1명당 평균 예약 매출은 11.92달러(약 1만6000원)로 작년 동기보다 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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