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등용 기자] 두바이 국제 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가 중동 지역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코트라에 따르면 DIFC는 지난 2004년 두바이에 국제 금융 프리존으로 조성됐다. 이후 올해 7월 기준 금융, 보험, 핀테크,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3644개 기업을 유치하며 두바이를 금융 선도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DIFC 출범 이전 아랍에미리트(UAE)는 연방 금융법과 토후국별 금융법,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기반한 이슬람 금융법 세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샤리아 법은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두바이 지도자인 셰이크 모하메드는 DIFC를 출범하며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한 DIFC 전용 사법체계를 만들었다.
이후 DIFC에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연방 헌법을 개정하고 DIFC 특별법을 제정해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 분쟁을 DIFC 법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DIFC는 외국인 지분율 100% 인정과 함께 외국은행의 지점에 부과하는 20%의 법인세를 설립 후 50년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같은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DIFC는 설립 3년 반 만에 △바클레이스(Barclays) △메릴린치(Merrill Lynch)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같은 글로벌 은행·투자사 등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코리안리재보험 △삼성화재 △한국무역협회 등이 입주해 있다.
DIFC는 금융 외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입주 희망 기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DIFC는 산업별로 설립 절차와 정보가 천차만별인 만큼 수수료나 서류 상의 준비 과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