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원·스타키스트 美 참치담합 소송 '연장전' 돌입…법적 리스크 확대

법원 합의 권고 무산, 동원·美자회사 법적 대응 이어가
치킨오프더씨·타이유니온, 매출액 3.2% 합의금 지급

 

[더구루=오소영 김형수 기자] 동원과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가 참치캔 가격 담합 소송의 합의 주체에서 빠졌다. 치킨오프더씨와 타이유니온이 현지 유통사는 법원의 합의 권고를 수용한 반면 동원은 공방을 이어가 법적 리스크가 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치킨오프더씨와 타이유니온은 '올레안'을 비롯해 현지 유통사와 가격 담합 소송에 합의했다.

 

특히 합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으로 부터 승인되면 피고는 양사 매출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원고는 각각 5000달러(약 600만원)의 포상과 함께 합의금을 나눠 갖게 된다. 2011년 6월 1일~2015년 7월 31일 양사의 제품을 산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도 원고가 합의금과 별개로 지급한다. 비용은 수임료 153만9363.29달러(약 18억원)를 포함해 총 595만달러(약 71억원)로 추산된다.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오는 4월 28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합의안이 확정되더라도 보상액이 당장 피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방에 얽힌 동원·스타키스트를 비롯해 라이온 아메리카와는 합의에 실패, 남은 소송에 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3사와도 합의에 성공하면 총 보상금을 합산해 분배하겠다는 게 원고 측의 입장이다.

 

동원과 스타키스트가 합의에 성공하지 못하며 소송은 장기화되고 있다.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일부 원고와 달리 동원은 소송을 지속해 미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원은 2015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범블비, 치킨오프더씨와 함께 가격을 공모했다며 형사 소송을 당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1억 달러(약 1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절반으로 낮춰달라는 청원했지만 기각됐다.

 

동일한 사건으로 2018년 10월 현지 대형마트 등 소비자로부터 피소됐다. 2020년 워싱턴주에서도 스타키스트와 범블비 전 CEO 크리스토퍼 리셰프스키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주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담합을 벌이고 참치캔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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