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포털 바이두, 자국 저작물 유통권 침해소송 패소

책 무단 노출에 포털 책임 물어…"3만위안 보상해야"
中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짝퉁 왕국' 오명 벗을까

 

[더구루=김도담 기자]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가 자국서 저작물 유통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바이두에 부과한 보상액은 크지 않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에 둔감했던 중국 내에서 저작물 유통권까지 인정받은 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26일 중국 기업정보 플랫폼 톈옌차(天眼査)에 따르면 산동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전문 기업 지난종지아지적재산권대리유한공사(济南众佳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가 바이두의 자회사 베이징바이두닷컴과학기술유한공사(百度網訊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 유통권 분쟁 소송에서 지난종지아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종지아 측은 자사가 저작권을 대리하는 왕궈화(王國華) 작가의 15만자 분량의 책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教科書里沒有的歷史細節)'를 바이두가 자사 포털에 노출해 자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두 측은 문제의 저작물을 올린 건 우리가 아닌 별개의 회사(쓰춴원쒸엔·四川文軒在線電子商務有限公司)이며, 포털은 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포털에 주어진 콘텐츠 관리 책임은 과실 없이 수행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영리 목적의 포털을 운영하는 바이두 역시 저작물 유포권 침해에 대한 민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바이두에게 저작물 침해행위 중단 및 3만위안(약 540만원) 피해보상을 명령했다.

 

저작권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 '짝퉁' 제품이 빈번했다. 중국에도 1991년 저작권법을 신설했으나 최근 몇 차례의 법 개정 이전까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침해 소송 승소 및 배상·보상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기업의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현지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게임 개발사 위메이드는 2019년 이후 중국 게임 개발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